관련법령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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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제1016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2009. 10 시행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2009. 10 시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25호 2010. 7. 1. 시행)

구분 세부항목
통신국사 건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통신장비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베시지 저장 장치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 (축전지, 비산용 발전기)
부대시설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설비 설치자 등이 건축하는 통신국사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이중마루)

관련법적근거

지진재해 대책법 (제9336호)

제 17조(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2012 소방방애청 전력·통신설비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제 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진재해 대책법 (제9336호)

지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신축시는 내진설계를, 기존 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력 통신설비는 지진가속도에 매우 민감하여 지진발생 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진 가속도 저감에 장점을 갖는 면진테이블을 설치 해야함

지진 피해사례 1 <통신장비 랙 전도>

지진 피해사례 1 <통신장비 랙 전도>

<p>지진 피해사례 2 <통신장비 랙 파손>

지진 피해사례 2 <통신장비 랙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