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2009. 10 시행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2009. 10 시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25호 2010. 7. 1. 시행)
구분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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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국사 | 건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
통신장비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베시지 저장 장치 |
전원설비 |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 (축전지, 비산용 발전기) |
부대시설 |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설비 설치자 등이 건축하는 통신국사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이중마루) |
지진재해 대책법 (제9336호)
제 17조(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2012 소방방애청 전력·통신설비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제 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진재해 대책법 (제9336호)
지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신축시는 내진설계를, 기존 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력 통신설비는 지진가속도에 매우 민감하여 지진발생 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진 가속도 저감에 장점을 갖는 면진테이블을 설치 해야함
지진 피해사례 1 <통신장비 랙 전도>
지진 피해사례 2 <통신장비 랙 파손>